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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7 2015고정165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015. 3. 30. 15:43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공수부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화곡로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시 유턴을 하게 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유턴을 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단속경찰관, 피의자 통화)

1. 범칙금납부통고서사본, 범칙금통고처분에 대한 민원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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