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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2388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442,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의 부친인 D 소유 E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담보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2. 7. 17. 19:50경 피고 B 소유의 F 4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피고 오토바이’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산63 공수부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월사거리 방면에서 김포공항 정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공수부대 방면에서 신월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고, 이 때문에 피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는 약 2m 가량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선형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공소제기 되어 2014.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044호로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신호위반한 사실이 없고, 제1심 형량도 무겁다고 항소하였으나 2015. 2. 12.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었고, 다만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벌금 700만 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470호)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은 2015. 6. 23. 상고기각(대법원 2015도3961호)되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따라 C에게 2015. 7. 28.까지 치료비 38,967,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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