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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17 2020구단58802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9,93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2021. 2. 1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및 실시계획의 고시 ① 서울 특별시 성북구 청장은 2016. 10. 20. 도시계획시설( 공원) 사업인 B 조성사업 (2 차) 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을 공고 하였다( 성북구 공고 C). ② 서울 특별시 성북구 청장은 2016. 12. 1. B 조성사업 (2 차) 의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성북구 고시 D). 나. 원고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수용 재결 ① 원고는 이 사건 공람 공고 일 이전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서울 성북구 E 지상 조립식 주택 (92 ㎡) 과 세 멘 조 주택 (54 ㎡)( 이하 ‘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② 서울 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7. 11. 24.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

가족의 전입신고 내역 ① 원고, 배우자인 F, 자녀인 G(1997 년생 남성), H(2001 년생 여성) 은 2014. 5. 16. 서울 성북구 I 건물( 이하 ‘ 이 사건 3 층 건물’ 이라 한다) 의 3 층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3 층 건물은 원고의 가족인 J 및 K, 원고 등 3 인이 2014. 6. 2.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이다.

② 그 후 F은 2016. 4. 28. 서울 종로구 L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6. 8. 26. 자녀인 G, H과 함께 이 사건 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③ F은 2016. 10. 31. 다시 이 사건 3 층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9. 12. 27. G, H과 함께 이 사건 3 층 건물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20 내지 23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녀 G, H과 함께 2016. 8. 26.부터 이 사건 건축물 중 조립식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피고에게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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