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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구합21494
부관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육성산업 주식회사는 도시계획사업 ‘사하구 다대동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1998. 11. 9.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인가받았다)의 사업부지 진출입로를 마련하기 위해 1998. 8. 4. 피고에게 도시계획사업 ‘중로 2-188호선 일부 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 개설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했고, 피고는 1998. 9. 10. 다음과 같은 조건(이하 ‘제1차 인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이를 인가했다.

8. 본 사업구간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사업계획서 및 시공계획도면 대로 설치한 후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시까지 도로유지관리청인 우리구에 무상귀속하여야 합니다.

이후 육성산업 주식회사는 2007. 9. 4.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 개설사업의 도로 길이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위 도로 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했고, 피고는 2007. 10. 16. 다음과 같은 조건(이하 ‘제2차 인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이를 인가했다.

1. 당초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시 부여한 조건은 승계합니다.

한편, 각종 민원 등에 의해 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및 이 사건 도로 개설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육성건설 주식회사는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변경하고자 했고, 이에 원고는 2010. 10. 1. 피고에게 위 도로 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육성건설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위 도로 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하여, 2010. 10. 29.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이하 ‘제3차 인가조건’이라 한다)이 붙은 인가를 받았다.

1. 당초 인가 및 변경인가시 부여한 조건을 승계함과 동시에 금회 변경 신청된 기간내(2011. 9. 30.)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필히 준공토록 하고 신청된 기간내(2011. 9. 30.) 미준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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