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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6 2017구합72263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5. 25.자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및 2017. 10. 31.자 개발행위허가...

이유

... 4개, 가로 3개 노선(사업지구 내 및 진입도로), 시장 2개의 설치를 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용도지역 및 일단의 주택지 경영시설 결정)을 고시하였다.

당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반영한 도면은 2-2번 도면과 같고, 최종 결정 도면은 2-3번 도면과 같으며, 이 사건 신청지는 풍치지구에 포함되었다.

서울특별시장은 1971. 8. 31. 서울특별시공고 AJ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공고하고(사업 계획도면은 3번 도면과 같다), 1971. 10. 12. 서울특별시고시 AD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주택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시설(가로시설, 하수도시설, 공원시설 등) 결정 및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 인가를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신청지 일대는 사업시행면적에서 제외되었고, 방어선접촉지구(2-1, 2-2, 2-3, 3번 도면에서 *-*-*의 선으로 표시된 방어선 아래 부분, 갑 제28호증의 2 참조)로서 일단의 주택지 경영시설 결정 당시 사업에서 제외된 다른 부분과 함께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도면(4번 도면)에 ‘제척지역’으로 표시되었다

(이 사건 신청지는 방어선 위쪽에 위치하여 방어선접촉지구는 아니었다. 이하 사업시행면적에서 제외된 이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 서대문구 AK 외 88필지 사업의 종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명칭: Q 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면적: 909,500㎡(275,606평) 중 873,200㎡(264,606평) 사업시행자: AG 사건 신청지 일대 토지를 ‘이 사건 제척지’라 한다). 사업시행자인 AG에 교부된 인가증에 기재된 인가조건 제3항에는 ‘P 측 간선도로변은 토지원형을 보존하게 하고 조림사업으로 녹화작업을 하되 조성공사 시공은 별도 승인 없이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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