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0 2016고정20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주 )D에 재직 중인 자이다.

처음부터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율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3. 피해 회사 ( 주) 바로 크레디트 대부와 사이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3,000,000원을 이자 연 39% 로 대여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매월 15일 160,000 원씩 34개월에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향후 3개월 간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뒤 피해 회사에게 이를 교 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5. 28.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6. 1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 기한이익 상실로 금액을 전환 상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이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개인 회생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대출의 이자율은 이자제한 법상의 이율보다 높은 연 39% 이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사실 증명서, 급여 통장 등을 제출 받아 피고인의 직장 및 소득을 확인하였다.

또 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