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구합51551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계 중국인 남성으로서, 2007. 4. 21. 방문취업(H-2-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1. 1. 26. 재외동포(F-4-2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2016고약11602).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입국사범심사결정을 통보하였다.
1) 2014. 2. 10.자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 원고는 F-4자격으로 체류중인 자로, - 2012. 9. 3. 창원지법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였음 - 법위반이 최초이고,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며 반성하고 있으므로 엄중경고한다. 2) 2015. 4. 15.자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원고는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중인 자로 - 2014. 6. 6.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원고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동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으로 동 사실에 대해 마지막으로 엄중경고
함. 준법서약서 제출. 3) 2017. 7. 17.자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원고는 2011. 1. 27. 입국하여 외국적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로 2016. 12. 12. 창원지방법원 2016고약11602호에 따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3회 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