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입국금지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1995. 11. 25.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주하고 2004.경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후, 2007. 9. 13.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2007. 9. 16.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7. 10. 5.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속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다. 피고는 2014. 9. 1. 원고로부터 ‘본인은 앞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출입국관리법령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한다’는 내용의 준법서약서를 제출받고, 원고에 대하여 엄중경고 조치를 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5. 5. 2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5. 6. 24. 원고가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아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나 원고의 자진출국의사 등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5. 7. 24.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입국금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