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구합990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김피고(가명)
울산 중구
송달장소 울산 남구
피고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소송수행자 정**
변론종결
2020. 7. 9.
판결선고
2020. 8.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21. 원고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계 중국인 남성으로서, 2010. 3. 4. 특정활동(E-7)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1. 4. 19.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2017. 3.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6고약15632), 2017.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울산지방법원 2017고약11144), 2019.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9220).다. 피고는 2019. 10. 21.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19. 11. 21.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는 벌금을 성실히 납부하였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서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 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분은 형사소송절차와는 내용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은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규정 형식, 문언 및 체계를 비롯하여 출국명령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과 출국명령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8. 12. 22.경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이는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된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강제퇴거를 명할 수 있었음에도 그보다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④ 국가가 자국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한 것으로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관리 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더욱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재우
판사김정성
판사노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