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가. 원고는 미국 국적 외국인으로 1999. 11. 30. 방문동거(F-1)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0. 11. 30.까지 위 자격으로 체류한 다음 2000. 12. 1.부터 2000. 12. 8.까지 불법체류하다가 출국하였다.
원고는 2000. 12. 8.부터 2000. 12. 25.까지 관광통과(B-2)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무사증 입국하여 체류하였고, 2000. 12. 26.부터 재외동포(F-4)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해 왔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1) 2001. 10. 18.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2008. 8. 25. 음주운전(2008. 6. 10. 혈중알코올농도 0.111%)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08고약20647),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2013. 10. 21. 음주운전(2013. 9. 3. 혈중알코올농도 0.069%)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25416),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4) 2014. 11. 21. 별지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2014. 5. 29.)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275),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이하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처분사유 부존재 호프집을 운영하던 원고가 당시 위 호프집 매니저였던 피해자와 함께 새벽부터 아침까지 술을 마시다가 스킨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