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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4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4. 2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4.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방사선실에서, 전날 음주로 인하여 위 병원에서 강제퇴원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방사선실 바닥에 드러누워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D 등에게 “개새끼, 씨발놈, 죽이뿐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 16: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주지로 있는 G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그림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5. 6. 08:00경 제2항 기재 G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그림을 뜯어낸 이유를 묻는 피해자 F(63세)에게 “됐고, 씹할 새끼야, 니가 112 신고를 하면 기름 사와서 법당에 불을 지르고, 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5. 6. 11: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과 같은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피해자 J(47세)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조른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9. 5.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7. 18:2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과 원무과 앞 로비에서, 술에 취해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원무과 접수대에 있던 볼펜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병원 간호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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