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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1 2019고단34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6. 09:1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내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5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꼬라보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원무과 원무팀장인 피해자 E(39세)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병원 주차장 마당으로 나가 그곳 야외 휴게실에 있는 철제 쓰레기통을 마당에 집어 던지면서 병원 환자들에게 위협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영업 및 병원 진료 접수, 진료비 수납, 입ㆍ퇴원 등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6. 09:2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인 D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원무과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주차장 마당으로 나와 야외 휴게실에 있는 철제 쓰레기통을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F 소유 G QM6 차량에 집어 던져 차량 선루프 유리 부분을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6. 09: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야외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인 경위 I으로부터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는 것을 제지받자 발뒤꿈치로 I의 발등을 1회 찍고, 발로 I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량사진, 철제 쓰레기통 사진

1. 캡쳐사진

1. cctv 영상 백업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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