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50]
1. 2019.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1층 원무과 앞 복도에서 안과진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보안과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복도 바닥에 누워 큰 소리로 "이 도독놈 새끼들, 야 도독놈 잡아달라, 복지카드 달라, 환불 받아야 할 돈을 달라, 이 도독놈 새끼야, 야 개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소리쳤으며, 바닥에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내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11:3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안과진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보안과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복도 바닥에 누워 큰 소리로 "야 도독놈 잡아달라, 복지카드 달라, 환불받아야 할 돈을 달라, 이 도둑놈 새끼야, 야 개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도둑놈의 새끼야"라고 소리쳤으며, 바닥에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내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65]
3. 피고인은 2020. 1. 10. 16:00경 서울 송파구 E, 5층에 있는 F조합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작년에 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550만 원을 줘! 오늘 현금 받고 가야 돼! 오늘은 꼭 받고 갈 거야. 빨리 돈 줘“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01경 피해자의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