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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7고단626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60』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6. 경부터 2017. 9. 초순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알콜의 존 증 등 전문병원인 ‘C 병원’ 원무과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 입, 퇴원 및 병원 안팎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9. 경,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알콜의 존 증으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D(50 세) 의 체크카드 1 장, E 조합 통장 1개를 맡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기초생활 수급비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1. 경 위 체크카드와 통장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1. 16:58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E 조합 송정 지점 현금 자동 지급기 403 번 기기에서 전항과 같이 횡령한 D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E 조합 송정 지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50』 피고인은 2015. 11. 16. 경부터 2017. 9. 5.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알콜의 존 증 등 전문병원인 ‘C 병원’ 원무과에서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입, 퇴원 및 환자들이 맡겨 놓은 현금과 통장을 관리해 오던 사람이다.

2016. 7. 6.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조합 각산 지점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입원환자인 피해자 I으로부터 보관 의뢰 받아 가지고 있던 동인 소유의 통장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H 조합 각산 지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자부터 2017. 9.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위 피해자 등 3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합계 11,24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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