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2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범행가담경위,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당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1,4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