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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28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 C가 무고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지위, 가담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무거우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피고인 B, D : 각 벌금형

1. 자백감경 (피고인 C)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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