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 C가 무고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지위, 가담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무거우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156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66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피고인 B, D : 각 벌금형
1. 자백감경 (피고인 C)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