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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7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원심 판시 범행에 관하여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공갈로 획득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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