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각 원심의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각 원심의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의 형량 및 피고인들에 대한 제2 원심의 형량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들 및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