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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1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B이다.

1. 피고인은 민주노총 C인 D과 함께 2013. 12. 23. 16:15경부터 19:5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E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등 다수인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민영화에 반대하고 민주노총침탈을 규탄하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다.

한편 위 일시경에 개최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는, 시위진로가 ‘F 입구에서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F 입구(일출에서 일몰)’로 되어 있는 옥외집회 신고서가 청주 상당경찰서에 제출되었으므로,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공소사실에는 ‘신고한 장소와 방법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법률 조항의 내용에 맞게 정정하였음. 이하 모두 같음. ,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12. 23. 19:07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방송차량을 선두로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독재타도, 철도민영화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위와 같이 신고된 시위진로를 벗어나 청주시 상당구 E에서부터 같은 구 석교동 소재 육거리까지, 육거리에서 ‘E’까지 도로를 따라 1, 2차로를 모두 이용하여 왕복 2km 의 거리를 행진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신고한 장소와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약 33분 동안 일반 공중의 차량 교통에 통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 4. 15:00경부터 17:1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H’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등 다수인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민영화에 반대하고 민주노총침탈을 규탄하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다.

한편 위 일시경에 개최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는, 시위진로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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