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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46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B회사의 근로자들인 C노조 D지부 B지회 소속 노조간부 20여명과 함께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미신고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 2013. 8. 28. 08:00경부터 08:55경까지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앞길에서, 위 B지회 노조원 E, F, G, H 등 10여명으로 하여금 일부 노조원들은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B 사용주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0~20미터 거리의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게 하고, 일부 노조원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게 하는 방법으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고,

2. 2013. 8. 29. 08:05경부터 09:00경까지 위 광주지방법원 앞길에서, 위 B지회 노조원 I, J, K 등 8명으로 하여금 일부 노조원들은 ‘치밀한 노조원 탈퇴공작 노조탄압 일삼는 한국 B 사장 L을 처벌하라, 체불임금 공무원 뇌물수수 한국 B 압수수색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0~20미터 거리의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게 하고, 일부 노조원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게 하는 방법으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행위 관련자료(1일차), 불법행위 관련자료(2일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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