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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노302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1인 시위를 하였을 뿐이고, 다른 1인 시위자들과는 시위의 목적이 다르고 내적인 유대관계도 없다.

이와 같은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정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인 시위에 해당하는 지는,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다수인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참조).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없으므로, 불과 2인이 모인 집회도 집시법의 규제대상이 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2. 11. 30. 13:30경부터 17:30경까지 서울 중구 순화동 7에 있는 호암아트홀 앞에서 E, F, G, H, I로 하여금 원심 판시와 같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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