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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05 2015고단10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18:5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순찰 2 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E, 순경 F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사람인 G을 부축하여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위 G의 뒷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치는 것에 대하여 위 E이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E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공무집행 방해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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