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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1 2017고단12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21. 09: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판매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에 달려들어 부딪친 후 위 아반 떼 승용차 뒤에서 F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블랙 박스가 장착되어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 자가 블랙 박스가 없다고 대답하자 “ 블랙 박스가 없는 차가 어디 있노, 블랙 박스를 왜 안 달았 노 ”라고 소리치며 왼쪽 뒷좌석 문과 뒷 범퍼를 발로 차 긁힌 흔적이 생기게 하는 등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 비 약 640,2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9. 21. 11: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3.15 대로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 H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 중이 던 피해 자인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에게 “ 씨 발 놈 니는 뭔 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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