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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04 2014고단1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22:50경부터 23:55경까지 술에 취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유치장에서 잠을 재워 달라”라고 요구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2014. 11. 11. 01:05경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순찰차로 그의 주거지 주변인 원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까지 데려다 준 다음 순찰차 뒷문을 열어주자, “야이 씹새끼야. 나를 죄인석에 태워 " 라고 말하며 내리기를 거부하고, 이에 위 경위가 피고인을 차에서 끌어내려 귀가를 권유한 다음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하자 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끌어내리려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내려“라고 말하고, 위 경위가 위 조수석 쪽 문을 닫자 주먹으로 위 경위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 조수석 쪽 유리문을 2회 내리치고 발로 위 순찰차의 뒤 문짝을 1회 걷어한 후,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린 위 경위의 멱살을 손으로 붙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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