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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34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22:00경 인천 동구 샛골로 133번길 송림 119 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위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니네들 해경처럼 해체나 해라!”, “야 이 새끼들아 상관하지마라!”고 수 회 욕설을 하고, 진행하려던 순찰차 앞을 약 10여분 동안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위 B을 강제로 끌어내리려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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