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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1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2년 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7. 29. 음주 ㆍ 무면허 운전, 2016. 7. 31.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9. 7.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진 점, 원심 판시 각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 판시 전과‘ 항목의 ’ 각 판결문‘ 다음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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