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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노5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측정거부를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6회( 실 형 3회 포함),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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