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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56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18:10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 안 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춘천방향 36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7. 9. 17. 음주 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년 4월과 6월에 각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2016. 9. 6.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이전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가 2017년 9월에 다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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