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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8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수원지 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1:2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8. 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2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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