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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75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20:46 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작전 역 앞 도로에서, 주취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야 이 쌍놈아, 양아치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C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재산형에 그치는 처우로는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정도로 주취를 빙자한 공권력 경시의 성향이 심각한 수위에 이 르 렀 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태, 중년에 이르도록 비교적 양호한 전력, 응보에 치우친 구금의 부작용, 근본 적인 재범 억제의 모색으로 가정생활의 정착과 알콜 의존 성향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헤아리면,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감경영역, 8월 이하)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 관찰 및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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