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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06 2017고단1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거제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보험 설계사 일을 열심히 하여 2012. 11. 3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로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위 생명보험회사에서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받아도 매월 1,000만 원 상당을 팀 경비, 대납 약정한 보험료 등으로 납부해야 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31.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탐문,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등,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자료 첨부)

1. 차용증( 채무자 A, 채권자 E) 사본, 차용증( 채무자 A, 채권자 G) 사본

1. E 농협 통장 거래 명세표 사본, A D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 2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보험 대리점 지점장이고, 피고인은 보험 대리점 매니저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적을 올리기 위한 보험료 대납을 하는 등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매니저로서의 능력을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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