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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5. 경 서울 양천구 B, 3 층 ‘C ’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에서 2억 상당의 아웃 도어( 후드 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니, 1년 기간의 제품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부자재, 영업비용을 빌려 주면 돈을 받는 대로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와 결재금액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동생 병원비 등에 사용할 것이었으며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합계 79,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해 4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이 79,150,00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액을 매달 800,000 원씩 변 제하기로 합의되었으나, 아직 현실적으로 이행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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