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0,184,560원, 원고 B에게 13,627,600원, 원고 C에게 10,184,560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D 동, 울산 울주군 E 리 일원에서 F 지구 공공주택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하는 사업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1, 2 목 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를 소유하였던 사람들이다.
순번 원고 소유 토지 비고 1 A 별지 1 목 록 기재 각 토지 36분의 4 지분 2 B 별지 2 목 록 기재 토지 - 3 C 별지 1 목 록 기재 각 토지 36분의 4 지분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들과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9. 5.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 개시일을 2019. 7. 3. 로 하는 취지의 수용 재결(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11. 21. 이의 재결( 이하 ‘ 이 사건 이의 재결’ 이라 한다) 을 하였고, 원고들은 2019. 11. 23. 이 사건 이의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 이하 ‘ 법원 감정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감정 촉탁 결과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아래 표 ‘ 법원 감정 결과‘ 기 재 금액과 같이 평가하였다( 이하 ‘ 법원 감정 결과 ’라고 한다). 순번 원고 수용 재결( 원) 이의 재결( 원) 법원 감정결과( 원) 보상금 차액( 원) 1 A 220,726,400 224,816,320 235,000,880 10,184,560 2 B 331,662,800 332,878,000 346,505,600 13,627,600 3 C 220,726,400 224,816,320 235,000,880 10,184,56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