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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3 2017고단3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장비 운전기사인 피해자 B에게 “ 내가 운영하는 C에서 하도급 받은 D 초등학교와 E 초등학교의 판넬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에 필요한 스카이 32V 장비를 대여하고 공사장에서 장비를 운전해 주면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장비 대여 및 운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공사의 자재대금과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경부터 2015. 1. 20.까지 장비를 대여하여 위 2건의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그 대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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