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1 2018고정295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20:35경 서울 강남구 B 앞 인도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휴대폰 위치추적 문자수신 내역, 피해품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