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20:50 경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 천 소년 교도소 맞은편 도로를 무실 삼거리 방면에서 김 천 시내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1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미 같은 방향 1 차로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 조수석 휀 더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김 천 시내에서 무실 삼거리 방면 1 차로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무쏘 화물차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소년 일 때의 범죄이고, 한 차례 음주 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