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08 2017고정6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09:30 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 천 소년 교도소 B에서, 같은 달 15. 경 피해자 C(19 세) 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사실로 말다툼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목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