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6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9.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8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2010. 9. 15.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시흥시 C 아파트 1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억 7백만 원의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기에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꺼려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0. 5.경에 잔금 1,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부 채무 1억 6,800만 원 중 4천만 원을 상환하고, 2010. 12. 31.까지 3천만 원을 추가로 상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의 피담보채무를 1억 원으로 감소시키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등기를 해주겠다.
'고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러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어 2008. 6,경 분양받은 시흥시 D건물 706호에 대한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여서, 원고로부터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을 상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여 등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4) 피고는 위 잔금일에 상환하기로 한 대출금 4천만 원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