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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나580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7,358,690원과 그 중 12,567,076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본국 법인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의 한국주재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700,000엔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가사 위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도 원고가 2002. 2. 21. E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행정지원 및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2013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상의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중 10년 이상 근무자의 통계소득인 연 7,751,000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2011년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4)의 각 기재는 원고의 금융거래내역(갑 제13호증의 1, 2, 제14, 16호증)상 E로부터의 해외송금 및 입금 내역과 상위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2011년에 미지급한 급료의 지급 및 연말총경비 정산 등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319,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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