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763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1. 2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씹할 놈 뭐 하러 왔노, 개자식아, 신고하니까 좆나게 빨리 오네, 짜바리 새끼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31. 22:50경 같은 장소에서, 경위 F, 순경 G이 A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씨발 놈이 뭐하는 짓이고, 내가 너희들 죽이삔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손에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 피고인 B는 3회 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