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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14 2018고단20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07:3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안성물류센터 내 창고에서 철제 배선을 옮기려던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D(71세)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배선의 개수 등을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배선(길이 약 20cm) 3~4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범행도구 사진

1. 피킹리스트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철제 배선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배선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곧바로 상처부위 사진을 찍은 점, 배선의 끝부분 모양과 상처부위의 모양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고소한 점, 피고인은 배선을 양손에 가득 들고 있었기 때문에 배선을 빼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제출한 재연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배선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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