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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노22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무고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 피고인이 볼트로 닉 터보 엔진 오일 4리터( 이하 ‘ 이 사건 엔진 오일’ 이라고 한다) 의 교환비용에 관하여 물은 자신에게 5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 는 E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에게 이 사건 엔진 오일의 교환비용에 관하여 50만 원이라고 말한 바 없다” 고 주장하고 있고, E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엔진 오일의 교환비용에 관하여 50만 원이라고 말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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