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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0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대전 유성구 D, 331 소재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2013. 11. 6. 주식회사 E 명의로 F HUMMER H3 중고차( 이하 ‘ 이 사건 중고차’ 라 한다 )를 취득하여 판매 목적으로 소유하던 자이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 소속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피해자 H은 2014. 2. 5. 피고인 A의 알선으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중고차를 매수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2013. 11. 7. 발급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점검자 주식회사 유성 오토 월드 공업사, 고지자 주식회사 E)를 교부 받았다.

그런 데 피해자 H이 같은 날 위 중고차를 인도 받아 귀가하기 위해 고속도로에 진입한 지 불과 30분 만에 이 사건 중고차는 엔진 쪽에서 나는 굉음과 함께 정지하고 말았다.

이 사건 중고차가 정지한 것은 엔진 오일의 심한 오염 및 순환 불량이 원인이 되어 엔진 내부의 5번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 부위가 파손되었기 때문이고, 엔진 오일의 오염과 순환 불량은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넘긴 상태에서 계속된 주행과 필터 및 여과기에 대한 기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이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위 성능, 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중고차의 엔진 오일 교환 등에 빨간 불이 들어온 적이 있었음에도 엔진 오일 교환 여부나 상태에 대해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에게 추후 엔진 오일 교환 등에 다시 불이 들어오면 교환 하라고 알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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