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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고합1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차량용 엔진 오일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SPK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는 일본 오사카 부 오사카시 소재 자동차 보수 부품 및 산업차량 부품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는 2012년 경 엔진 오일 주문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면서 2012년 당시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인 엔진 오일을 공급하였다가, 피해자 회사가 2013년 경 다시 피고인에게 엔진 오일을 주문하게 된 것을 기화로 불량 엔진 오일을 정상 엔진 오일인 것처럼 납품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같은 해 5. 경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E로부터 엔진 오일에 대한 주문을 받고, 동인에게 ‘ 엔진 오일의 SN 등급 (SH, SJ, SL, SM, SN 등 알파벳 후 순위로 갈수록 품질이 높아 짐) 5W30, 10W30 엔진 오일의 경우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교부한 레 시피( 영어로 Formulation이라고 기재하고, 엔진 오일 생산의 두 축인 베이스 오일과 첨가제를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품을 넣고 그 비율을 얼마나 넣을 것인지 등을 기재한 것, 베이스 오일은 점도를 결정하고, 첨가제는 금속 성분을 결정함) 대로 생산하고, SL 등급 10W30 의 경우에는 레 시피는 별도로 받지는 않되, 다만 첨가제는 인 피니 움 (Infineum )으로 하고 점도 및 등급은 미국 석유협회 (API) 의 기준을 따르기로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인 엔진 오일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4. 경 SN 등급 5W30 엔진 오일 310 드럼, SL 등급 10W30 엔진 오일 360 드럼, SN 등급 10W30 엔진 오일 130 드럼 총 미화 249,180달러 상당( 이하 달러는 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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