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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03 2015가단12966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갑 1, 2, 4, 7, 8,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가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가 2011. 2. 7.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리스계약의 해지에 따라 정산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정산의무의 발생근거, 정산의 범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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