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014719
장기렌터카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4. 7. 9. 피고와 BMW 520D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리스보증금 4,350,000원, 월 리스료 1,357,9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9. 보증금 4,35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8. 25.부터 2015. 5. 18.까지 리스료 8,908,32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보증금과 리스료의 합계 13,258,323원의 반환을 구한다.

1) 이 사건 리스계약은 일종의 임대차계약으로 피고가 매도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수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비로소 성립하는 계약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지 아니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2)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관에는 ① ‘차량인수증에 날인을 하면 인수 여부에 무관하게 무조건 렌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조항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을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주장할 수 없으며, ② 위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며, 계약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리스계약의 리스료 지급의무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받지 않고도 착오로 차량인수증에 서명하고 전화로 차량인수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를 정정하거나 민법 제109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