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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9.11 2013가단9130
론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12,880원 및 그 중 81,581,339원에 대하여 2013. 3.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벤츠 에스350 자동차를 취득원가 118,322,710원, 리스료 월 2,822,160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위 계약을 해지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가 미납한 리스료가 2013. 3. 8. 기준으로 원금 81,581,339원, 원리금 83,012,880원에 달하는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체 리스료 83,012,880원 및 그 중 81,581,33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3. 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리스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원고와 소외 B라거나, 위 리스계약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소외 C와 B가 피고를 기망하여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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