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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0.31 2012가단798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257,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2.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경부터 당진시 C 임야 454㎡를, 피고는 1965.경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D 전 2,370㎡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11,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4㎡(이하 “이 사건 도로”)를 피고 소유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로 통행하기 위한 통행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전충청남도본부 당진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도로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2002. 1. 1.부터 2012. 12. 31.까지 보증금 없는 상태의 임료는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2. 7. 7.부터 2012. 7. 6.까지의 임료 상당액 6,257,356원( = 226,825원 2002. 7. 7.부터 2002. 12. 31.까지의 임료는 226,825원(= 465,120×178/365) 474,240원 497,040원 579,120원 629,280원 629,280원 684,000원 706,800원 720,480원 734,160원 376,131원 2012. 1. 1.부터 2012. 7. 6.까지의 임료는 376,131원(= 734,160×187/365)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7.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2. 7. 7.부터 피고의 이 사건 도로 사용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는 연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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