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822,180원 및 이 중 22,820,989원에 대하여는 2014. 10. 16.부터, 나머지 2,00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포 포함), 제7,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평택시안중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를 1979. 3.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2. 3.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1995년경부터 이 사건 1토지 부분과 이 사건 2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09. 10. 15.부터 원고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점유 종료일까지 위 각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2009. 10. 15.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날인 2014. 10. 7.까지의 임료는 이 사건 1토지 부분이 8,693,710원[= 6,874,560원 1,854,720원 × 358/365(원 미만 반올림)], 이 사건 2토지가 14,127,279원[= 11,171,160원 3,013,920원× 358/365(원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 22,820,989원이고, 2014. 10. 8.부터 2015. 3. 5.까지의 임료는 이 사건 1토지 부분이 762,360원(= 1,854,720원 ×7/365(원 미만 반올림) 726,790원), 이 사건 2토지가 1,238,831원[= 3,013,920원× 358/365(원 미만 반올림) 1,181,030원]으로 합계 2,001,191원이며, 2015. 3. 5. 기준으로 이 사건 1토지 부분의 임료는 월 155,680원, 이 사건 2토지의 임료는 월 252,98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차임도 동일한 액수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822,180원(= 22,820,989원 2,001,191원) 및 이 중 22,820,98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