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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02 2018가단58216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119,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 E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21. 대구 달서구 C 대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시멘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58.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3, 4, 5, 6, 7, 8, 16, 17, 13,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45㎡(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2016. 7. 21.부터 2017. 7. 20.까지의 임료는 7,715,400원, 2017. 7. 21.부터 2018. 7. 20.까지의 임료는 8,434,800원, 2018. 7. 21.부터 2018. 8. 31.까지의 임료는 1,054,879원, 2018. 7. 이후의 임료는 월 763,95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① 피고 점유 부분의 2016. 7. 21.부터 2018. 8. 31.까지의 임료 15,119,614원[= (7,715,400원 8,434,800원 1,054,879원) × 145㎡ ÷ 16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8. 9. 1.부터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 및 피고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피고 점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671,350원(= 763,950원 × 145㎡ ÷ 16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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